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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잔소리에 둔기 휘두르고 방화…70대 노인, 집유


입력 2024.06.10 14:34 수정 2024.06.10 14:34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피고인, 재판 과정서 "범행 당시 치매 앓았다" 주장했지만…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아

法 "치매 진단 받고 치료 중이지만…의사 결정 능력 없거나 미약한 상태로는 안 보여"

"아내 폭행하고 집안에 불 지르려고 해 죄질 나빠…고령이고 치매 앓는 점 등 고려"

ⓒ게티이미지뱅크

아내의 잔소리에 화가 나 둔기로 폭행하고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고 한 70대 노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후 9시 3분께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 B(66)씨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편의점에서 라이터용 기름을 사 온 뒤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을 말리는 B씨 얼굴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치매를 앓고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사실은 인정되고 기억력도 다소 떨어지긴 했다"면서도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내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집안에 불을 지르려고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나이가 많고 치매를 앓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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