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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예비심결 "휴젤, 메디톡스로부터 균주 절취 사실 없어"


입력 2024.06.11 08:09 수정 2024.06.11 08:09        김성아 기자 (bada62sa@dailian.co.kr)

ⓒ휴젤

휴젤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Inv. No. 337-TA-1313)’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 심결(Initial Determination)을 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ITC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관세법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은 근거가 없음이 예비 판결을 통해 밝혀졌다”며 “10월로 예정된 최종 심결까지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소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아 기자 (bada62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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