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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 오지마, 교양있고 우아한 女만 출입가능" 헬스장 선언


입력 2024.06.11 10:27 수정 2024.06.11 10:30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JTBC

인천의 한 헬스장이 '아줌마 출입금지'를 선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인천의 A 헬스장은 매장에 "아줌마 출입 금지"가 적힌 안내문을 붙였다.


안내문에는 빨간 글씨로 "아줌마 출입 금지"라고 쓰여있다. 또 "교양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다.


그 아래에는 '아줌마와 여성 구별법 8가지'라며 항목이 나열돼 있다.


내용을 보면 △나이를 떠나 공짜 좋아하면 △어딜가나 욕먹는데 왜 욕먹는지 본인만 모르면 △대중교통 이용 시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가면 △둘이 커피숍 와서 커피 1잔 시키고 컵 달라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 몰래 공중화장실이나 변기에 버리면 △자기 돈 아까워하면서 남의 돈은 아까운 줄 모르면 △기억력과 판단력이 부족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넘어져 자빠지면 주님 말고는 아무도 안 도와줄 때 등이다.


ⓒJTBC

A헬스장은 왜 이러한 문구를 적어 붙인 것일까.


A헬스장 측은 운영 과정에서 피해를 본 경험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아주머니들로 추정되는 여성들이 헬스장으로 빨랫감을 챙겨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뜨거운 물을 틀어 놓고 빨래를 하거나 남 흉을 보는 경우가 있었다고. 또 샤워실에서 젊은 여성 회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비꼬는 사례도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박지훈 변호사에 따르면 노키즈존·노시니어존처럼 업주가 일부 손님을 제한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법률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다.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상대방과 그 법률관계 내용을 자유롭게 합의하고 그 합의를 법이 법적으로 구속하는 걸 승인하는 원칙을 말한다. 원칙의 내용엔 '상대방 선택의 자유'도 있다. 다만 상대방 선택의 자유는 재판 혹은 노동관계법 등 법률에 따라 어느 정도 제한받고 있다.


박 변호사는 "다만 굳이 저걸 '아줌마'라고 쓴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면서 "아줌마가 아니라도 저런 행동들은 도덕적으로 안 되는 행동이지 않나"라고 우려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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