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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판결…시민단체 처벌 불가" [법조계에 물어보니 423]


입력 2024.06.12 05:11 수정 2024.06.12 05:11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법조계 "대북전단 살포자 처벌하고 싶다면…국회서 처벌 근거 담은 입법안 마련해야"

"정부나 관계 기관에 허락 없이 대북전단 살포하면 불법…당국에 신고하고 진행해야"

"대북전단 풍선에 한국 가수 노래 포함된 USB 싣는 것은…'저작권법 위반' 소지 충분"

"접경지역 주민, 시민 단체에 손배소 제기해도…'인과관계 입증' 어려워 승소 힘들 것"

지난 2020년 북한이 대규모 대남전단 살포를 예고하며 공개한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방 대남 전단들(자료사진).ⓒ

북한이 9일 대남 오물 풍선 추정 물체를 재차 살포하고 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국내 시민단체들도 이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대형 풍선에 대북 전단을 달아 보내며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법조계에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이 위헌으로 판결났기에 이들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살포를 막고 싶다면 국회에서 처벌 근거가 담긴 입법안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우리 정부나 관계 기관의 허락 없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기에 정부 당국에 신고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9일 밤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현재 풍향이 남서풍 및 서풍으로 경기 북부 지역에서 동쪽으로 이동 중"이라고 발표했다. 합참은 "국민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건일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위헌으로 판결 난 이후 개정된 바 없다. 그렇기에 대북전단을 살포하더라도 처벌을 할 순 없을 것"이라며 "입법부에서도 위헌 결정이 난 이후 개정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처벌 규정이 신설되지 않는 한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변호사는 "다만, 헌법재판소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북 전단을 처벌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렇기에 표현의 자유와 상관이 없는 대북 전단은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선 입법 공백을 메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탈북자단체, 파주서 대북전단 살포 ⓒ연합뉴스

남언호 변호사(법률사무소 빈센트)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더라도 한국 정부나 관계 기관에 허락 없이 진행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 '표현의 자유'라는 주장이 국내에 한정할 땐 인정되지만, 이적 단체인 북한에서 행할 땐 합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남 변호사는 "이들 단체를 모방해 북한을 향해 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모방 행위자분들은 불법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정부 당국에 신고를 꼭 해야한다"며 "민간에서 진행하는 대북 전단 등의 행위들은 갈등을 유발하는 형식으로 비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일각에선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하는 것을 관리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이를 감독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시민단체의 활동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면서도 "다만, 대북전단 풍선에 한국 가수 노래가 담긴 USB를 담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안 변호사는 "접경지역에 사는 주민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들이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지만,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기에 소송을 해도 실익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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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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