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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부터 '방탄 논란' 터졌다…이재명 '맞춤형 당헌·당규' 개정에 친명서도 설왕설래


입력 2024.06.12 00:30 수정 2024.06.12 00:30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李 최측근 '이화영 1심 유죄' 시점과 맞물려

부정부패 기소시 당직 정지 '당헌 폐지' 착수

이재명 연임에 '대권가도 판 깔기' 의도한 듯

김영진 "이재명 위해 민주당 존재하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추가 기소'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국회 개원 시작부터 '또' 방탄 논란에 휩싸였다. 이 대표 최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둘러싼 '대북송금' 사건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으면서 이 대표를 향한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자, 당 지도부가 부랴부랴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용으로 해석될 만한 당헌·당규 개정에 착수하면서다. 이같은 급진적 조처에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일각에서조차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당헌 80조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 대표 취임 초창기인 2022년부터 불거진 의제였으나, 최근 이 전 부지사의 유죄 선고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고조된 시기와 맞닿는다는 점에서 '이재명 방탄용' '대권용 맞춤형' 당헌 개정이라는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일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하고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 전 평화부지사에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게 한 혐의가 인정됐다. 이 대표는 이같은 방북비용 대납 혐의를 줄곧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해왔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가 공교롭게도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법원의 유죄 선고 시점과 맞물려 당헌 80조 폐지를 본격 추진하는 점, 당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한 시점 등을 종합했을 때 22대 국회에서 방탄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의 유죄 선고로 '제3자 뇌물 혐의'라는 화살이 점차 이 대표를 겨냥하면서 지난 국회와 같이 민주당에 사법 리스크 논란이 재확산될 조짐이다. 이 가운데 당 지도부가 신속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나선 것이 이 대표 연임과 3년 후 대권을 염두에 둔 '판깔기'라는 해석이 힘을 얻는다. 현행 당헌대로라면 이 대표의 임기는 오는 8월 종료되고, 만약 연임하더라도 차기 대선을 1년 남겨둔 2026년 3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당헌이 개정되면 2026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이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한 뒤, 차기 대선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질 시점에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당대표 타이틀과 명분을 유지한 채 향후 국회로 넘어올 수 있는 체포동의안 역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대권 포석이나 사법 리스크 방어 같은 의도는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일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선 당내에 정권교체를 이뤄낼 인물은 이재명 뿐이라는 데 이견을 낼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이 대표 대권가도 및 사법 리스크를 염두에 둔 듯,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원조 친명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대표의 측근인 '7인회' 소속이자 친명 핵심으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만을 위해 민주당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며 "(당헌 개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다수 의원들이 있었지만, 그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형태에서 의결이 됐다. 과연 이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주의적이었나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원로인 박지원 의원도 SBS 유튜브 채널에서 이번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왜 비난받는 일을 자처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메지 말란 말이 있다. 이 대표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이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당헌·당규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당대표 사퇴 시한과 관련한 당규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 의결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시 직무정지 등을 담는 당헌 개정안은 오는 17일 중앙위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사퇴 시점을 조정할 수 있는 당무위 의장은 이 대표가 맡고 있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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