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지역 응급조치·하도 내 지장물 제거 조치 등
경기도는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여름철 우기를 대비해 재해복구사업장 안전관리실태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 중앙점검과 연계한 합동점검을 실시 하고 점검 결과를 시군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현재 공사 중인 총 17건의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해 시군 자체 점검 결과를 토대로 서면 점검과 현장점검으로 진행했다.
점검 결과 우기 대비 수충부 등 취약지역 응급조치 5건, 안전시설 및 노후 응급복구 시설 보완 조치 6건, 우기 전 유수 소통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도 내 지장물 제거 조치 8건, 비상시 주민대피계획 수립 조치 4건, 지장물이설 및 토지보상 기간 단축으로 사업지연 방지 조치 5건 등 모두 12개 현장에서 50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올해 초 부유물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40여 가구가 침수된 경남 합천군 사례를 고려해 유사 사례에 대한 점검이 진행돼 지장물 제거 조치 8건, 비상시 주민대피계획 수립 4건 등이 이뤄졌다.
점검 중 긴급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추가 점검 및 응급조치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한 후 신속히 조치토록 했다.
우기 대비 합동점검 점검 결과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 13건은 오는 14일까지 즉시 조치할 예정이며, 보수·보강 시공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 42건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도는 우기철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현재 공사 중인 사업 17건 중 6건에 대해서는 이달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준공이 어려운 11건에 대해서는 우기 대비 주요 공정 마무리 및 수충부 등 취약지역 예방조치를 통해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추대운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은 "하천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재해복구사업의 특성상, 조기 준공과 우기철 재피해 방지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기후상황과 연계한 관리강화를 통해 재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군과 공조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