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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정책의총서 '방송3법' 당론 발의…방통위 국정조사도 추진"


입력 2024.06.12 10:32 수정 2024.06.12 10:39        김은지 기자 (kimeunji@dailian.co.kr)

"공포 즉시 시행 조항 신설하고

사장 임기 보장하는 내용 담아"

"방통위에도 제동 걸 장치 마련

종합적으로 국정조사 검토 중"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는 비어 있다. ⓒ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을 당론으로 신속하게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조사 등 대정부 압박도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김현 의원은 12일 오전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방송 3법'과 관련 "내일 개최될 정책의총에서 보고하고 당론으로 발의해서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방송 3법을 처리했는데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이 됐다. 방송 3법의 경우 현업에 종사하는 언론시민단체와 야7당이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다"며 "방송 3법의 큰 수정은 없고 대략 법이 시행이 되면 공포 즉시 (시행)하는 조항을 신설, 그 다음에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KBS나 MBC 등 공영방송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사진들을 쫓아내거나 변경시켜, 지배구조를 바꿔서 임기가 보장된 사장을 용산의 입맛에 맞춰서 선출하는 잘못된 관행들을 없애기 위해서"라며 "이후에 방송 3법에서는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걸 담아냈다"라고도 부연했다.


전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과방위 첫 전체회의에서는 야권발 '방송 3법'을 비롯한 주요 당론 법안 처리가 예고된 바 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사 추천권을 학계·시청자단체·현업단체 등 외부로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명분은 이사진의 다양화이지만, 이를 두고는 특정 직역이나 노조 등 야권 성향 단체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가정한 진행자의 질문에는 "일단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 남발을 했고 그에 대한 심판이 총선에서 있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임기가 2027년까지이고, 그 이후에 공영방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해야 한다고 본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공영방송을 훼손했던 각종 불법·탈법의 행위들을 보고 국민들이 심판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안에서도 동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는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방통위가 불법·탈법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했다.


조사의 대상에 대해선 "KBS 박민 사장 체제가 들어서서 벌어진 각종 부당한 일들, 보도를 통제하고 또 프로그램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경영진의 문제점에 대한 것 하나"라고 제시했다. 이어 "그 다음에 지금 (야권 추천 방통위원을) 해임하고 (방통위 위원) 2인 체제에서 (운영이) 부당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탈법 행위를 하고 있는 방통위에 대한 국정조사"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TBS교통방송이 지금 재정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고 조례를 폐지해서 폐국의 위기가 있는데 2024년 12월 16일까지 주파수를 내줬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감독권을 발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 부당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국정조사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kimeunj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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