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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미니태양광 설치비 80% 지원…총 128가구


입력 2024.06.12 11:44 수정 2024.06.12 11:44        김명승 기자 (kms3327@dailian.co.kr)

자부담금 18만 원, 전기요금 월 1만 원 절감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8634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동·단독주택 총 128가구에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를 80% 지원하는 사업을 편다고 12일 밝혔다.




미니태양광은 베란다나 옥상에 모듈 전지판을 설치해 생산된 전기를 각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발전시설이다.




설치비용은 난간 거치형, 건물 옥상 앵커형 등 설치 제품과 용량에 따라 84만 원~90만 원(390~435W 모듈 1장 기준)이다. 설치비 80%를 지원받으면 자부담금은 16만 8000원~18만 원이다.




가구당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 1000W(와트)까지 설치를 지원해 보급 모듈 전지판 2장을 보조금으로 설치할 수 있다.




용량 390~435W의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는 한 달에 35~40㎾(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한다. 이는 800ℓ짜리 양문형 냉장고를 한 달 동안 가동할 수 있는 전력이다.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1만 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 게시된 업체와 태양광 모델을 선택·계약한 뒤 지원 신청서를 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김명승 기자 (kms332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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