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상품에 5점 매긴 상품평, 임직원 추정” 참여연대 주장 ‘허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쿠팡이 이번 제재의 발단이 된 참여연대에 대한 신뢰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13일 쿠팡이 검색 상단에 자사 로켓배송 상품을 검색 상단에 밀어주고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평을 작성한 혐의로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신고한 PB상품평이 납품업체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참여연대가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신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나 정부 권력을 견제해야 하는 참여연대가 최근 지나치게 정부 기관에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거나 문제 삼은 행위가 무혐의 판정을 받는 등 지나친 기업 때리기 아니냐는 주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후기 등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의 검색 순위를 띄웠다는 의혹과 관련해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했다. 그동안 쿠팡이 판매 화면에 제품을 배치하는 ‘쿠팡 랭킹’ 순서에 쿠팡이 고정적으로 로켓배송과 PB상품 6만4250종의 제품을 고정 노출했고, 반대로 오픈마켓 상품은 하위에 배치되는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
임직원을 동원한 상품평에 대해서도 임직원 2297명을 동원해 최소 7342종의 PB상품에 7만2614개의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평균 4.8점의 높은 별점을 부여했다고 봤다.
하지만 이 같은 공정위 발표와 달리 애당초 쿠팡을 신고한 참여연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회사의 토로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22년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평을 쓰게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쿠팡 측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임직원 상품평은 납품업체가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번 쿠팡의 과징금 1400억원에 대한 신뢰성이 깨지는 대목”이라며 “참여연대는 자신들이 문제삼은 PB상품 상품평이 임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사과도 없다”고 꼬집었다.
업계에서는 신고를 당한 기업이 무혐의 판정을 받아도 타격이 극심하다고 호소한다. 행정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 비용 낭비는 물론 브랜드 이미지 등에 큰 타격을 입고 경영이 위축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참여연대는 현대자동차나 삼성, 효성 등 대기업 재벌 문제를 다뤘지만 최근 3~4년간은 전통 대기업이 아닌 IT산업과 이커머스,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며 “참여연대가 신고만 하면 즉각 조사가 진행되는 경향에 더 기업 때리기가 심해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