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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희망퇴직…최대 28개월치 임금 지급


입력 2024.06.14 16:10 수정 2024.06.14 16:10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전경.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18일까지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특별퇴직 대상은 내달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이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특별퇴직금으로 연령에 따라 24~28개월치 평균 임금을 받는다. 지난해 말~올해 초 진행된 특별퇴직에서는 최대 31개월 치 평균 임금을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최대 28개월 치로 축소됐다.


1969~1972년생은 28개월치 평균임금을, 1973년 이후 출생자는 연령에 따라 최대 24개월치 평균임금을, 1969년~1972년생은 자녀 학자금, 의료비, 전직 지원금 등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퇴직자를 선정, 다음 달 31일 퇴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연령 직원들의 조기 전직 기회 제공과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한 인력구조 효율화를 위해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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