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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이번엔 폐지되나...태도 바꾼 野


입력 2024.06.20 11:09 수정 2024.06.20 11:09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與 단통법 폐지안 발의한 가운데

이재명 “신속 폐지하겠다” 공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뉴시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2대 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법 폐지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반대한 야당이 태도를 180도 바꾸면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논란이 많은 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가계통신비가 월평균 13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최근 고가의 통신기기 때문에 부담이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권이 사실상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로 그 혜택이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단통법) 폐지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단통법은 휴대전화 등 단말기 판매업자가 고객에게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고객 차별 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됐다. 추가 보조금을 단말기 지원금인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지급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후 시장 경쟁이 제한돼 지원금 혜택이 하향 평준화됐고, 불법 보조금이 성행하면서 고객 차별을 없앤다는 단통법의 본래 취지도 무색해졌다. 이에 따라 단통법 폐지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국회는 단통법 개선안을 수차례 논의 테이블에 올렸으나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도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일환으로 단통법 폐지를 추진했으나, 민주당은 법 폐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부터 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단통법 폐지는 법 개정사항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22대 국회 들어서 갑자기 단통법 폐지안을 신속 처리하자며 태세 전환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그는 “(민생토론회가) 벌써 반년이 다 되도록 변한 게 없다”면서 “정부·여당도 말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절감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라고 말했다.


정부의 단통법 폐지 의지가 강한 만큼 여야가 합의를 이뤄낼 여지는 있다. 앞서 박충권 등 국민의힘 의원 10인은 “단통법으로 인해 이용자 차별이 방지되기보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등 이용자 후생이 저하되고 있다”며 단통법 폐지안과 단통법 내 선택약정 할인제도 조항 등을 이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발의했다. 21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된 법안을 박 의원이 재발의한 것이다.


다만 여당은 민주당의 태세 전환에 일침을 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시장 왜곡한다고 여태 법처리를 못하게 막은 건 민주당 아니였냐”며 “이제와서 호떡 뒤집 듯 말을 바꾸는 건 과방위원장을 가져가서 선심 쓰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3법 같은 법안을 낼 생각하지 말고 진작부터 민생법안부터 처리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통신 업계에서는 단통법 폐지는 사실상 통신비 인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들은 이동통신 시장이 이미 포화된 상황인 만큼 지원금으로 출혈 경쟁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고 있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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