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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전력수급기본계획 변경할 때 국회 동의' 입법 발의…"정책 바로잡겠다"


입력 2024.06.21 16:14 수정 2024.06.21 16:22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김성환 대표 발의…염태영·김정호 등 참석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긴급 토론회도 개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민주당 기후행동의원 모임 '비상'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동의 의무화 절차를 신설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의원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기후행동의원 모임 '비상',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동의 의무화 절차를 신설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긴급 토론회에서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논의도 이뤄졌다.


김성환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국민적 통제를 대신할 수 있는 장치, 즉 국회의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입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국회 통제 하에서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에너지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달 정부에서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은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이 미진해, 야권 일각에서는 시대착오적 에너지 정책이라고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하고 국회는 보고만 받게 돼있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통제장치가 부재했다. 이에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국회의 동의를 의무화하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하겠다는 주장이다.


기자회견에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성환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김영배·김원이·허영·김영환·박정현·박지혜·염태영·임미애·차지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전날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입지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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