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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예술인 기회소득’ 접수…연 150만원 지원


입력 2024.06.24 09:00 수정 2024.06.24 09:00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수준 예술활동증명유효자 대상

경기도는 민선 8기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예술인 기회소득’신청을 다음달 31일까지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도내 27개 시·군(수원·용인·고양·성남 미참여)에 거주하는 일반 및 신진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 예술인이다.


도는 시·군별로 접수된 신청대상자의 거주지, 소득조사, 지급 제외 대상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일반 예술활동증명유효자에게는 연 150만원을 7~8월과 10월 중 2회로 나누어 각 75만원씩 지급하고, 신진 예술활동증명유효자에게는 10월 중 일시금으로 1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도형 경기도 예술정책과장은 “지난해 시작된 예술인 기회소득이 사회적 가치창출 주체로 예술인을 인정하는 분위기 확산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올해부터는 신진 예술활동증명유효자까지 지급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예술인에게 더 많은 기회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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