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는 2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제303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왕시 초등학생 생존교육 지원 조례안'과 '의왕시 장애극복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했다. 또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 외에도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김성제 인사청문회 요청 건의안'과 '의왕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다.
김학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시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과 정책이 다수 제안됐다"며 "집행부는 제안된 의원들의 지적사항과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감한다"며 "다음달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후반기 의회는 시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생각하는 상생과 협치의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의왕시의회는 오는 28일 제304회 임시회를 열어 제9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