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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스트레스 DSR 두 달 연기…부동산시장 영향 ‘미미’


입력 2024.06.26 06:43 수정 2024.06.26 06:43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당초 7월 시행에서 9월로 2단계 규제 미뤄

실수요자들, 대출 한도 축소 우려

“이미 1단계 시행 중,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더 커”

금융당국이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 시점을 당초 7월에서 9월로 두 달 미루기로 했다.ⓒ데일리안DB

금융당국이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 시점을 당초 7월에서 9월로 두 달 미루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집값 회복세에 속도가 붙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단 견해다.


26일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달 말 시행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 등을 고려했단 설명이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것을 대비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 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한다. 금리변동기의 과다·과소 추정을 보완하기 위해 하한을 1.5%, 상한을 3.0%로 뒀다.


앞서 2월부터 금융당국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 중이다. 현재 적용 중인 스트레스 금리는 하한 1.5%의 25%인 0.38%다.


9월 2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스트레스 금리는 0.75%가 된다. 적용 대상은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하되,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률이 오르면 연간 이자비용이 늘어난다. 시중은행에선 대출 이용자의 상환 능력을 더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대출 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가령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연 4.0%, 35년 만기의 변동형 주담대를 받는다면 스트레스 DSR 시행 전에는 최대 3억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면, 현재는 1단계 조치에 따라 대출 한도가 3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9월부터는 이보다 1000만원 더 줄어 총대출 한도는 3억4000만원이 된다.


시장에선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점이 미뤄짐에 따라 8월 말까지 가계대출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을 대비해 서둘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릴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회복세도 속도가 붙을 거란 우려도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미 1단계 DSR 규제가 시행 중인 데다 2단계 시행 시점이 2개월 정도 미뤄지는 수준인 만큼 단기간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거란 진단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이미 스트레스 DSR은 시행 중이고 2단계 조치 시행 여부에 따라 의사결정이 바뀌지 않는다”며 “스트레스 DSR을 하든 하지 않든, 어차피 지금 의사결정을 하는 실수요자들은 DSR 체제 안에 있다. 회피 수단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수요자들의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다. 여기에 분양가가 계속 오르고 전월세는 불안하니 기존 주택을 매입할 것이냐 등을 고려할 텐데, 현 DSR 체제 안에서도 자금 여력이 되는 수요자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수천만원에 민감한 시장은 서울 정도인데, 9월부터 2단계가 시행되더라도 이미 집을 사겠다고 결정했다면 가격에 맞춰 물건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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