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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근절해야"…최대호 안양시장, 경범죄 처벌법 개정 제안


입력 2024.06.25 17:07 수정 2024.06.25 17:08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서 발언

용인시, 공무원 임용 시험 감독관 수당 현실화 건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최대호 안양시장. ⓒ안양시 제공

25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경범죄 처벌법의 개정을 제안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신상진 성남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정기회의에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소속 단체장 및 부단체장 26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단체장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 24일 발생한 화성공장 화재 사건의 희생자에 대해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 건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재건설사업 국비지원 건의 등 38건의 제안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최 시장은 회의에서 음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난동을 일으킨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해 공무원 등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음주 상태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욕설, 난동 등을 위법행위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안양시는 최근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악성 민원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부서장·팀장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 보호와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용인시는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감독관 수당이 10년 전과 동일하다며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공식 건의했다.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은 다른 자격증 시험에 비해 시험 감독관으로서의 관리해야 할 책무가 많고, 다양한 민원 발생 가능성도 많은 탓에 부담이 크지만 2016년 책정된 수당(6만원)이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 필기시험과 동일하게 약 2시간 시험을 치르는 공인중개사 시험의 경우 감독관 수당이 7만 2000원으로 1만 2000원 높아 공무원 시험에 비해 감독관 신청 비율이 높은 실정이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감독관으로 선정되면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장에 배치돼 문제지와 답안지 배부·회수, 부정행위 단속 등 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관리한다.


지난 5월 진행된 국가직 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의 경기도 내 시험장에 배치된 총 1994명 중 경기도 소속 공무원 212명을 제외한 1782명(89.4%)은 31개 시군 공무원을 차출했다. 이 가운데 용인시 공무원은 82명이 참여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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