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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이사 충실의무 확대’ 재계 거센 반발에 “의견 모아갈 것”


입력 2024.06.26 15:32 수정 2024.06.26 17:00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백브리핑 통해 의견 개진

올 하반기 상법·세법 논의 ‘골든타임’…논의 속도

정부·국회와도 대화 확대…“정해진 방향 없어”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기업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지배 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재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존중한다며 의견을 모아갈 뜻을 밝혔다.


나아가 올 하반기를 자본시장 선진화의 측면에서 상법·세법 관련해 논의할 ‘골든타임’으로 보고 의견 수렴에 속도를 내겠단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기업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이후 백브리핑에서 배임죄 폐지 주장 이후 후속 동향과 관련해 “재계에서 고려하는 과도한 형사화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예측 가능성 내지는 투명성을 어떻게 제고하느냐에 대한 문제 의식이 오늘 세미나에서도 논의됐다”며 “의견을 모아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에 대한 재계의 반발에 당근책으로 배임죄 폐지를 꺼내든 바 있다.


그는 이달 중순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을 열어 배임죄 폐지와 상법 개정안을 추진을 동시에 진행하되 형법상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경영진 면책 요건에 경영 판단 책임을 담아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될 경우 이사들의 배임죄 처벌 목적으로 소송이 남발 될 수 있단 재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제시한 안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는 밸류업 정책과 맞물려 22대 국회 출범 이후 발의된 상법 개정안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법 382조3항에 따르면 기업의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회사 외에 ‘주주’를 위해야 한다는 규정을 넣어 일반 주주들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재계는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를 1대 1로 교환하는 데 대해 사안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도 이런 취지의 반대 의견이 나왔다.


정철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는 “이번 상법 개정이 장기적 기업 발전을 저해하고 경영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기업과 금융투자업계, 학계에서 상속세 완화 등 세법 개정에 대해선 대체로 의견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파악하고 상법과 세법 관련 의견이 갈리는 지점을 중심으로 조율에 속도를 높이겠단 방침이다.


그는 “오늘 같은 세미나 내지는 여러 공개·비공개 회의, 전문가 의견 청취, 시장 효과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분석 등을 진행 중”이라며 “상속세와 기업 승계와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문제 의식에 대해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 하반기 상속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자본시장 관련 논의가 될 때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모아졌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상법과 세법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도 거듭 밝히며 정부 내 여러 기관과 국회와도 대화의 장을 열어두고 논의를 이어가겠단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학계 등에서 상법이 일반법이다 보니 너무 넓어서 상장법인 대상으로 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부 내에서 방향이 정해진 건 없다”며 “부총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역동성을 제고하고 수단으로서 의견을 모을 필요성에 대해선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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