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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중국 불심검문 주의…여행 수요 꺾일까


입력 2024.07.01 07:42 수정 2024.07.01 07:42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중국, 1일부터 개인정보 일방 확인·처벌 가능

국내 여행업계 "주요 관광지를 찾는 여행객은 영향 제한적"

중국 여행지 백두산.ⓒ교원투어 여행이지

중국이 이달부터 개인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불시에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을 시행하는 가운데 국내 여행객들의 중국 여행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내 여행업계에서는 백두산, 장가계 등과 같은 주요 관광지를 찾는 여행객은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현지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중국 정부는 1일부터 국가 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내외국인 불문)에 대해 신체·물품 검사, 시청각 자료·전자데이터 증거 조사·수집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중국 국가안전부가 지난 4월 휴대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 권한을 명문화한 ‘국가안전기관 안정행정 집행 절차 규정’ 및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을 발표·시행한 데 따른 조치다.


이로써 중국 당국은 중국에 체류 중이거나 출장·여행을 온 외국인이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채팅기록이나 e메일 수발신 내역, 사진, 로그인 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이에 국정원은 중국에 체류 중이거나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정원은 중국 내에서 ▲중국 지도자·소수민족 인권·대만문제 등 민감주제 언급 자제 ▲보안시설(군사·항만 등) 촬영 금지 ▲중국 내 선교·포교 등 종교활동 유의 ▲시위 현장 방문·촬영 금지 ▲VPN 활용 카카오톡·페이스북 등 SNS 사용 자제 등을 당부했다.


국정원은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가상사설통신망(VPN) 등을 통해 중국 내 사용이 금지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을 공개적으로 이용하면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불심검문을 당했을 경우에는 중국 측 법집행인과의 언쟁을 삼가고 즉시 외교부 영사콜센터 또는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체류 지역 총영사관에 알려 영사 조력을 받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여행업계에서는 중국을 방문한 여행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중국을 찾는 관광객들은 주로 백두산, 장가계 등 관광지로 유명한 곳을 방문하는 데다 패키지 여행의 경우 베테랑 현지 가이드와 함께 동행을 하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지난해 7월 반간첩법 시행된 이후에도 관련해서 고객 이슈가 발생했던 사례가 없었다.


중국은 장가계나 백두산, 태항산 등 절경을 자랑하는 관광지들이 많다 보니 올 봄부터 여행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 5월 하나투어의 중국 지역 송출객 수는 전년 동월 대비 660% 뛰었다. 모두투어도 이 기간 1017% 급증했다.


국내 여행업계 관계자는 “불심검문 대상자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외교부 등 정부에서 관련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며 “내부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진 않지만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현지 협력사와 소통을 강화하며 분위기를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국내 여행업계 관계자도 “관광지 여행자들은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지에서 카톡이나 페북 사용하려면 VPN을 이용해야 되는데 실제 해당망을 이용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관광지가 아닌 중국 내 일반 도시나 사업상의 볼일(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올 경우 관련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국내 출발 및 현지에서 이번 규정 시행과 관련해 사전에 철저히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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