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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누명' 37년 감옥 신세진 美 남성, 보상금 얼마?


입력 2024.06.30 07:31 수정 2024.06.30 07:31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로버트 듀보이스. ⓒAP통신

살인 누명을 쓰고 37년간 감옥 신세를 진 미국의 한 50대 남성이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지난 2월 AP 통신은 로버트 듀보이스(59세)가 플로리다주 템파시로부터 1400만달러(약 193억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보도했다.


1983년 당시 18세였던 듀보이스는 19세인 바바라 그램스를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후 1985년 항소심에서 종신형을 받게 됐다.


배심원단은 시신에 남아있는 이빨 자국이 듀보이스의 치열과 일치한다는 검찰의 소견을 토대로 유죄 판결을 내린 것.


그로부터 33년이 지난 2018년 '이노센트 프로젝트(무고한 시민을 구하는)'를 진행하는 변호사 수잔 프라이드맨은 수년간 해당 사건을 파헤쳤다.


수자은 시신의 몸에 있던 상처가 물린 자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DNA 검사를 통해 듀보이스의 범행으로 알려진 사건에 다른 두 명의 남성이 연루된 것을 확인했다. 또 과거 시신에서 추출한 DNA 중 어느 것도 듀보이스의 것과 일치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자 듀보이스는 수감생활 37년 만인 2020년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다. 듀보이스는 템파시와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고과 자신의 치열이 피해자의 물린 자국과 일치한다고 증언한 법의학 치과의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그는 시의회로부터 보상을 받게 됐다.


듀보이스는 AP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집을 살 계획이다. 드디어 끝났다는 뜻이다. 더 이상 이 일을 위해 인생의 몇 년을 소비하지 않아도 되어 기쁘다"며 "돈, 집, 자동차 그 어떤 것으로도 잃은 것을 회복할 수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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