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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박학선에 사형 구형…"극단적 인명 경시"


입력 2024.09.30 19:01 수정 2024.09.30 19:01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검찰 "심각해지는 연인 간 범죄에 경종 울려야 할 필요 있어"

피해자 측 변호인 "용인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6월 박학선의 머그샷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서울경찰청 제공

검찰이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5)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여성은 물론 딸까지 무참히 살해한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사건"이라며 "최근 심각해지는 연인 간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피고인의 범행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라며 "법이 정한 가장 중한 형벌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박씨는 지난 5월 30일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박씨는 A씨가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범행 이후 택시 등을 타고 도주했지만 범행 1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박학선의 머그샷과 이름·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


박학선에 대한 선고기일은 11월 1일 열린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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