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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중 숨진 강상욱 판사, 순직 인정됐다


입력 2024.07.02 19:06 수정 2024.07.02 19:06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강상욱 판사, 1월 운동하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 이송됐으나 숨져

인사혁신처, 지난달 강 판사 유족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 청구 승인

ⓒ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담당하다가 숨진 고(故) 강상욱(사법연수원 33기) 서울고법 판사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강 판사 유족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승인했다.


강 판사는 지난 1월 11일 저녁 대법원 구내 운동장에서 운동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그는 평소에도 운동 후 사무실로 돌아와 야근하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강 판사가 업무 수행 중 사망했다며 순직 인정을 신청했다.


강 판사가 속했던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을 심리하고 있었다. 강 판사 사망 후 이 재판부는 김시철 부장판사, 이동현 고법 판사, 김옥곤 고법 판사로 새롭게 구성돼 지난 5월 30일 판결을 선고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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