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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 "급발진 판단 핵심 '블랙박스 오디오'"


입력 2024.07.03 08:15 수정 2024.07.03 08:30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서울 시청역 인근 대형 교통사고와 관련해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차량 블랙박스 오디오'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에서 한 변호사는 "급발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고, 급발진 가능성이 없다는 상반된 의견도 있다"면서 폐쇄회로(CC)TV나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로는 급발진 여부를 가려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문철 TV 유투브 캡처


그는 "경찰은 가해 차량이 뒤에서, 앞에서 찍은 블랙박스나 CCTV를 다 입수했을 텐데 그것으로는 급발진 확인이 어렵다"며 "CCTV는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지 여부만 보이는데 브레이크 등은 별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급발진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중요한 점으로 블랙박스의 오디오 부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당황하는 부분을 판단하기 위함이다.


다만 그는 "민사상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단 한 건도 없다"며 "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서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해 운전자의 형량에 대한 의견으로 "아마 운전자가 유죄를 받으면 단순 교통사고 법정 최고형인 5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너무 큰 사고라 무죄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운전자보험이 없거나 운전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형사합의금이 3000만 원만 지급될 수 있어 형사 합의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한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고령 운전자 규제'에 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운전자의 나이(68세)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요즘은 80세에도 건강하신 분들이 많으시다"며 "급발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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