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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정인 수사했다고 탄핵…아주 못된 선례"


입력 2024.07.04 17:36 수정 2024.07.04 17:36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중앙지검, 4일 "특정인 수사했다고 탄핵…헌법이 정한 권력분립 대원칙 어긋나는 입법권 남용"

"저도 언제 탄핵될지 몰라…검사 개인 위축되는 상황 초래될 수 있어"

"인물에 따라 누구는 수사하고 누구는 수사하지 않는 편향된 생각, 두려움 가질 수 있어"

탄핵 당사자들 및 대검찰청, 국회 청문회 현실화하면 집단 불출석 방안도 고려 중

검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대해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특정인을 수사했다고 탄핵으로 몰고 가는 건 헌법이 정하는 권력분립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입법권 남용이고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라며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못된 선례"라고 비판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검사의 수사와 공소 유지의 당부는 사법부인 법원 판결을 통해 결정되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도 언제 탄핵될지 모른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가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검사 4명을 불러 조사할 경우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검사들 의견이 그 부분에 대해선 일치한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그는 또 "검사가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에 가서 공격받으면 검사 개인으로서 위축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인물에 따라 누구는 수사하고 누구는 수사하지 않는 편향된 생각,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검사들은 진행 중인 수사에 관여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국회에 불려 가면 사실상 재판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탄핵안이 발의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4명의 검사를 상대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탄핵 당사자들과 대검찰청은 국회 청문회가 현실화하면 집단으로 불출석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뇌물 혐의 등을 수사할 때 소환 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봐주기 수사'로 규정하고 김영철 검사의 탄핵 사유로 적시한 데 대해서는 "코바나컨텐츠 등 여러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절차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수사팀이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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