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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벤틀리 차주, '몇 푼' 주차비 안내려 앞차 꼬리 물기


입력 2024.07.06 09:02 수정 2024.07.06 09:02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수원 영통구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벤틀리가 앞차 꼬리물기를 통해 주차 요금을 내지 않고 빠져나가는 모습. ⓒSBS

벤틀리 운전자가 앞차 꽁무니를 바짝 쫓아 주차 요금을 내지 않은 영상이 비웃음을 사고 있다.


SBS '맨 인 블랙박스'는 지난달 30일 수원 영통구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이러한 모습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를 공개했다.


제보자 A씨는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는데 벤틀리 차 한 대가 자신의 뒤를 쫓아오는 느낌이 들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왜 자꾸 내 차 뒤에 바싹 붙는지 조금 불안했고 10~50㎝ 정도 남기고 계속 따라붙었다"며 "위협을 느꼈다. 비싼 차와 부딪히면 안 되니까 신경 쓰였다"고 털어놨다.


주차장 출구와 가까워지는 순간에도 배기음 소리를 내며 A씨의 차에 바싹 붙었다고 한다. A씨는 주차비를 결제하고 나오는 순간 모든 의문이 풀렸다고 했다.


A씨가 주차비를 지급하고 차단기가 열리자, 다시 닫히기 전에 벤틀리 차량가 A씨의 차량와 함께 재빠르게 주차장을 빠져나온 것.


A씨는 "주차 요금을 안 내고 도망가는 것이었다"며 "그 차는 다른 차들이 나가는 걸 기다리는 것 같았다. 주차장에서 이미 시동을 걸고 있었다"고 말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주차비 낼 돈도 없으면서 차는 수입차 타고 다닌다" "한푼 두푼 열심히 모아서 열심히 사는 모습이 참 대단하다" "참 구질구질하게 산다" "3억원이 넘는 벤틀리가 짝퉁인가 운전자가 인간이 아닌 것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주차장을 편법 이용하면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2022년 서울 송파구에선 K5 운전자가 한 건물 주차시설에서 이용료를 내지 않고 66차례에 걸쳐 부정 이용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운전자는 주차비 198만원을 결제하지 않아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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