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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대대장, 김철문 경북청장 공수처에 고발…"임성근 불송치 무효"


입력 2024.07.07 14:36 수정 2024.07.07 14:40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경찰, 6일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 논의…임성근 불송치

이용민 중령 측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 임성근에게 면죄부 줘"

"위원회 개최 신청할 수 있는 적법한 신청권자 중 신청한 사람 없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채상병 소속 대대 부대장이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경찰이 개최한 수사심의위원회가 무효라며 김철문 경북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회 개최를 신청할 수 있는 적법한 신청권자 중 공식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혐의자 및 채상병 유가족 정도가 적법한 심의위 개최 신청권자인데 경북청이 신청 없이 심의위를 개최해 임 전 사단장 불송치 등을 논의했으므로 심의위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이며 무효라고 해석했다.


앞서 경찰이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지난 6일 전해졌다. 구체적인 심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이에 임 전 사단장도 공수처에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 임 전 사단장이 공수처에 수사 관할이 있는 장성급 장교이므로 경찰이 아닌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경북경찰청은 오는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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