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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혜원에 징역 1년 6월 구형…'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혐의


입력 2024.07.08 15:51 수정 2024.07.08 15:51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검찰 "진혜원, 정치적 중립 의무 지켜야 하는 공무원"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자격정지 1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는 징역 6개월 구형

진혜원 "의례적인 인사말·인터넷 의사표현 범죄 안돼"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연합뉴스

검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비난 의사표시를 하고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48·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8일 오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SNS 계정을 개설한 이후 지속적으로 특정 정당, 인물에 대해 일관되게 지지 의사를 표시했다"며 "각종 정치적 이슈에 대해 특정 정치 성향을 표출하며 눈에 띄는 행보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을 시작으로 특정 색상, 기호를 이용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했다"며 "수회에 걸쳐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상징색인 빨간색을 부정적으로 표현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전파성이 강한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했다"며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1만명 이상의 팔로워가 있어 선거운동에 따른 영향력이 상당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에서 의례적인 인사말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며 "국가공무원법의 경우도 인터넷을 이용한 의사표현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 검사는 지난 2022년 9월 페이스북에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 나오지도 않은 말(유흥주점) 갖다붙여서 기소했다는 글을 읽었는데, 함께 안쥴리해서 그런가보다 싶습니다. Prosetitute'라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려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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