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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주요주주, 회사 주식 대규모 거래 시 30일 전 공시 의무


입력 2024.07.09 13:45 수정 2024.07.09 13:45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오는 24일부터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

공시 담당자 대상 온라인 설명회 개최 예고

금융위원회 내부. ⓒ금융위원회

상장회사의 임원과 주요주주는 회사 주식을 대규모로 거래할 경우 30일 전에 미리 공시해야 한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는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원·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거래할 경우 30일 전에 거래목적·거래금액·거래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입법예고 됐던 2개의 하위규정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법 시행일인 이달 24일부터 30일이 지난 8월 23일 이후 결제가 이뤄지는 매매 거래부터 거래계획 보고의무가 부과된다.


이번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은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내부자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 ▲세부 사전공시 절차 및 방법 ▲거래계획 보고자가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사전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되면,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거래 관련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돼 불공정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의 지분 변동 정보가 일반투자자에게 적기에 제공돼 예기치 못한 대규모 주식매각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 등과 함께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장에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상장회사 공시업무 담당자 등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정확히 숙지해 시행에 혼선이 없도록 오는 15일~19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주요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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