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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 마련


입력 2024.07.10 06:00 수정 2024.07.10 06:00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증권신고서 구체적 작성 예시 제공…DART서 확인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0일 투자계약증권 발행인의 신고서 작성 부담을 경감하고자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은 지난 2022년 마련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 것으로, ▲기초자산 ▲내부통제 ▲청약·배정 ▲투자자 권리 보호 등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중요 항목 별 원칙과 세부 사항 나아가 구체적 작성 예시를 제공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의 최초 효력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7건 72억7000만원의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됐다. 기초자산의 범위도 미술품 이외에 한우로 확대되는 등 조각투자가 점차 국내 자본시장에 정착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계약증권 도입 초기 조각투자업자가 기초자산 관리·청약·배정 등 투자자 보호 관련 중요 항목을 부실하게 기재한 이후 증권신고서를 여러 차례 보완하는 과정에서 발행 일정이 지연되는 등 조각투자업자의 신고서 작성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 후 효력발생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66.3일에 달한다. 일반투자자 역시 미술품 등 기초자산이 생소한 투자계약증권을 이해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금감원은 효과적인 신고서 작성을 위해 중요 항목별 참고 사례가 필요하다는 업계 요청에 부응하는 한편 일반투자자가 기초자산 주요 특징 및 리스크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투자의사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범규준에 그간 축적된 심사 사례 및 업계 의견 등을 반영했다.


향후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면밀하게 심사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조각투자업·이해관계자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감독 업무에 반영하는 등 조각투자가 제도권 내에 안정적으로 자리잡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모범규준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확인 가능하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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