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 구체적 작성 예시 제공…DART서 확인
금융감독원은 10일 투자계약증권 발행인의 신고서 작성 부담을 경감하고자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은 지난 2022년 마련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 것으로, ▲기초자산 ▲내부통제 ▲청약·배정 ▲투자자 권리 보호 등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중요 항목 별 원칙과 세부 사항 나아가 구체적 작성 예시를 제공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의 최초 효력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7건 72억7000만원의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됐다. 기초자산의 범위도 미술품 이외에 한우로 확대되는 등 조각투자가 점차 국내 자본시장에 정착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계약증권 도입 초기 조각투자업자가 기초자산 관리·청약·배정 등 투자자 보호 관련 중요 항목을 부실하게 기재한 이후 증권신고서를 여러 차례 보완하는 과정에서 발행 일정이 지연되는 등 조각투자업자의 신고서 작성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 후 효력발생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66.3일에 달한다. 일반투자자 역시 미술품 등 기초자산이 생소한 투자계약증권을 이해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금감원은 효과적인 신고서 작성을 위해 중요 항목별 참고 사례가 필요하다는 업계 요청에 부응하는 한편 일반투자자가 기초자산 주요 특징 및 리스크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투자의사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범규준에 그간 축적된 심사 사례 및 업계 의견 등을 반영했다.
향후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면밀하게 심사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조각투자업·이해관계자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감독 업무에 반영하는 등 조각투자가 제도권 내에 안정적으로 자리잡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모범규준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