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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들 "정부의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는 꼼수"


입력 2024.07.09 18:06 수정 2024.07.09 18:08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전국 34개 의대 교수들 "행정처분 철회 아닌 취소해야"

"현 사태 임기응변 땜질해보겠다는 의도…전문의 시험도 마음대로 추가? 아연실색"

교육부의 입법예고 규정은 의학교육의 질 떨어트릴 것

ⓒ연합뉴스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의 전공의 행정처분을 두고 철회가 아닌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가톨릭의대 등 전국 34개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를 결정한 것은 '꼼수'라며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내년도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다는 정부 주장은 틀렸다며 이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는 여전히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철회'를 말하고 있다"며 "정부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였으므로 철회라는 꼼수 대신에 지금이라도 취소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수련 특례에 대해서는 "현 사태를 임기응변으로 땜질해보겠다는 의도가 보이며, 전문의 시험도 마음대로 추가하겠다는 끝없는 미봉책에 아연실색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8일 대학별 재외국민 전형이 시작돼 오는 2025년 의대 증원을 되돌릴 수 없다는 교육부 발언에 대해 재차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교수들은 "재외국민 전형은 정원 외 모집인원이고 25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깜깜이로 진행된 2025년도 증원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2025학년도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에 대해 전공의·학생들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진심으로 대화해보라"고 촉구했다.


또 교육부가 대학교원 자격 기준을 완화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하고, 대상 기관을 확대한다'고 입법예고한 규정을 두고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트릴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교수들은 "의대 졸업 후 의원을 개원해 4년을 근무했으면 4년을 다 경력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이고, 개업의를 당장 의대 교수로 뽑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3년간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린다는 계획에 억지로 짜맞추기 위한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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