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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최저임금도 감당 못해"…경총, 최저임금 '동결' 세부근거 제시


입력 2024.07.10 12:15 수정 2024.07.10 12:15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법에 예시된 '유사근로자 임금‧노동생산성‧생계비‧소득분배' 기준

기업 지불능력 고려하면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안정돼야

지난 5년(2018년 vs 2023년) 명목임금,최저임금, 법적 최저임금 증가율 비교. ⓒ한국경영자총협회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을 ‘동결’로 제시한 뒤 1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0.1% 인상된 9870원을 제시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에 대한 세부 근거를 제시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법에 예시된 네 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업 지불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초안을 동결로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에 예시된 결정기준은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생계비 ▲소득분배 등 네 가지다.


이 중 유사근로자 임금과 관련, 경총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이미 적정수준의 상한선을 초과했으며, 최고 수준의 선진국인 G7 국가 평균(2023년 기준 52.0%)보다도 월등히 높았다”고 밝혔다.


특히 숙박‧음식점업과 보건‧사회복지업 등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이 해당 업종 중위임금의 7~80%를 넘어서는 등 현 최저임금 수준도 이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5년(2018~2023년) 전산업 명목임금이 17.2% 오르는 동안, 우리 최저임금은 27.8%로 높게 인상됐으며, 특히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유급주휴수당 지급 대상)의 법적 최저임금 인상률은 동 기간 53.3%에 달하는 점 또한 고려돼야 한다고 경총은 강조했다.


노동생산성과 관련해서는 최근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증가율,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 대다수가 종사하는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월등히 낮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5년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마이너스 1.3%로 해당 기간의 물가상승률(12.6%)을 감안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률(27.8%)에 크게 미치지 못했으며, 특히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 대부분이 종사하는 서비스업의 동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마이너스 0.4%로 나타났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생계비와 관련, 경총은 “2023년 기준 우리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201만1000원으로, 최저임금제도 정책대상 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27.8%)이 동 기간 물가상승률(12.6%)의 2배가 넘는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물가상승률이 각각 1.5%, 0.4%에 불과했던 2018~19년 당시 최저임금은 각각 16.4%, 10.9% 대폭 인상했음에도, 이제는 현재 물가가 높으니 최저임금을 또다시 높게 인상하자는 논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최저임금 근로계층이 적용받는 세율이 주요국보다 매우 낮아, 모든 G7 국가보다 낮은 1인당 국민소득(GNI)에도 불구하고 세후 최저임금은 이들 G7 국가 대부분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경총은 강조했다.


경총은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부작용이 큰 최저임금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 복지제도 확대 등의 정책이 강구돼야 하며, 이미 상당부분 반영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소득분배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소득분배지표만이 목표에 도달했을 뿐, 우리 최저임금 인상이 전반적인 소득분배 개선에는 뚜렷한 효과를 미치지 못했다”면서 “소득분배를 목적으로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최저임금을 더욱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우리 최저임금이 2007년 348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176.4% 인상됨에 따라, 최저임금 기준 소득분배지표인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동 기간 48.6%에서 65.8%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목표(중위임금 대비 60%)를 이미 달성한 것이라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반면, 2018~2019년 최저임금이 물가나 명목임금보다 훨씬 높게 인상(29.1%)됐음에도 불구, 이 기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소득분배지표(시장소득 기준)는 거의 개선되지 못했으며, 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및 취약계층인 자영업자의 소득감소 등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상쇄됐기 때문이라고 경총은 강조했다.


경총은 특히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은 이미 한계 상황에 직면했으므로,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과 규모를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이 지속되면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4.3%)의 3배가 넘는 13.7%로 증가했고, 미만 근로자수는 2001년 57만7000명에서 2023년 301만1000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많이 분포한 숙박·음식점업은 미만율이 37.3%로 대단히 높게 나타난 반면, 1인당 부가가치는 2521만원으로 전 업종 중 가장 낮았다. 이러한 1인당 부가가치는 제조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20%에 불과한 수준이다.


경총은 최근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불황의 척도라는 ‘법인 파산신청건수’가 올해 5월 누계 기준 81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6.8%나 증가했고, 우리 중소기업의 절반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임을 그 근거로 들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임금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업의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네 가지 결정기준 등 주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또다시 인상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라며 “업종별 구분적용과 같은 충격 완화 대안이 부재한 이상, 2025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과 규모를 기준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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