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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3월 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연장 신청


입력 2024.07.15 11:36 수정 2024.07.15 11:36        오명근 기자 (omk722@dailian.co.kr)

경기 연천군은 15일 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에서 농가주 45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107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류연장 신청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연천군 제공

연천군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심각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운영 중이다.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총 23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근로활동을 벌였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은 기존 5개월이었던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3개월 추가하는 것이다. 현재 농촌에서는 계절근로자가 없으면 정상적인 농작업이 어려운 상황이며 지난 2022년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을 강력하게 요청해 2023년부터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이 최장 8개월로 늘어나면서 농가주는 정식부터 수확까지 충분한 기간 계절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다. 계절근로자 또한 5개월 체류기간 만료 후 출국하여 재입국함으로써 발생되는 불필요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는 농가주와 계절근로자 모두에게 환영받는 제도이다.


왕징면 박영관 농가주는 “체류연장 제도가 시행되어 8개월간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 첫해는 불필요하게 출국했다 재입국하여 저도 근로자도 피해아닌 피해를 입었지만 지난해부터는 체류연장 신청해 농번기 일손 부족 걱정없이 수확을 잘 마쳤다”라고 밝혔다.


김관종 농업정책과장은 “농가주에게 숙련된 근로자를 배정하고자 인력 송출 해외 지자체와 지속적인 업무추진하고 있다. 폭염에 대비하여 농가주, 근로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명근 기자 (omk72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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