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이후 8년 만에 인상
수원특례시는 7월 사용분(8월 고지)부터 가정용·일반용 상수도 요금을 1t(㎥)당 60원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최근 '수도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했으며 2016년 4월 이후 8년 4개월 만의 인상이다.
2023년 기준 상수도 생산원가는 1t당 800.97원이지만, 평균 공급 요금은 640.39원으로 원가 대비 79.97% 수준으로 적자가 지속돼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8월 고지분부터 가정용은 1t당 470원에서 530원으로 인상된다. 일반용 1단계(1~100㎥)는 850원에서 910원, 일반용 2단계(101~300㎥)는 1010원에서 1070원, 일반용 3단계(301㎥ 이상)는 1330원에서 1390원으로 조정됐다. 구경별 정액요금은 가정용 15㎜ 기준으로 월 1160원에서 1220원으로 5.17% 인상된다.
요금 인상으로 상수도를 월 20t 사용하는 가정의 요금은 현재 9400원에서 1만 600원으로 1200원 늘어난다.
시는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024년 8월 고지분부터 1t당 60원 인상한 후 2026년 8월 고지분부터 1t당 60원을 추가로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