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 2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 통근버스 기사 입건 검토중
20일 통근버스 운전하다 신호 없는 교차로서 전동킥보드와 접촉 사고 낸 혐의
전동킥보드를 타다 버스와 충돌해 사망한 20대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버스 운전자를 입건할지 검토하고 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남부경찰서는 이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통근 버스 기사 60대 A씨에 대한 입건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35분쯤 광주 남구 봉선동 한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통근 버스를 운전하며 전동 킥보드와 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동킥보드에는 휴가를 나온 군인 20대 B씨 등 2명이 탑승 중이었다고 한다. 사고 직후 킥보드 탑승자 모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는데,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이달 21일 숨졌다.
다른 탑승자 1명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