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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김 여사 소환조사' 대검에 사후통보…검찰총장 '패싱' 논란 가중


입력 2024.07.21 14:32 수정 2024.07.21 18:06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대검 "총장·간부 누구도 사전보고 못받아…총장, 깊은 고심 중"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모습ⓒ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대면 조사한다는 사실을 대검찰청에 사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연합뉴스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오후 1시 30분부터 김 여사를 관할 내 보안청사로 소환해 조사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대검에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및 대검 간부 누구도 보고받지 못했다"며 "조사가 끝나는 시점에 중앙지검에서 대검에 사후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새벽 1시 20분께까지 김 여사를 조사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먼저 수사했다고 한다.


이후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정이 가까워지는 심야에 대검에 조사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그간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성역은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여러 번 표명했다. 이 총장이 김 여사 소환 조사에 강한 의지를 보였고 사전 보고를 주문했으며, '제3의 장소에서 몰래 소환하는 것은 안 된다'고 누차 당부했다는 얘기도 검찰 안팎에서 흘러나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사전에 보고하지 않고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식을 택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이 상황에 대해 깊이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총장이 자신의 의견과 다른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진 것을 두고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향후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도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사이에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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