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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 7년 구형


입력 2024.07.22 20:20 수정 2024.07.22 20:20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뉴시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이 전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공판에서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5년,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3팀장에게는 금고 2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 보고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용산서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서장에 대해 “이번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자였다”며 “경찰만이 이같은 상황에서 물리력과 강력한 조직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사고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과오를 은폐하기 바빴다. 경찰을 동원해 마치 신속한 초동 조치한 것처럼 보고서를 만들었다”며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고 이로 인한 결과가 중대해 준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전 서장 측은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참사 당일 오후 11시 5분께서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음에도 48분 전인 오후 10시 17분에 도착했다는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보고서가 작성된 것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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