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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79곳…고이장례연구소·더라이프 신규등록


입력 2024.07.24 10:00 수정 2024.07.24 10: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최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 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분기 고이장례연구소, 더라이프 등 2개 상조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새롭게 등록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중 순복음라이프가 등록 취소했다.


해당기간 동안 6개사에서 자본금·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상호·대표자·주소변경 등 총 8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평화누리가 기존 1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자본금을 증액했고, 현대투어존은 에이치디투어존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국민은행(예치계약)에서 기업은행(채무지급보증계약)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변경했다.


경우라이프, 더피플라이프는 대표자가 변경됐고, 아름라이프, 현대투어존은 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됐다.


지난달 말 기준 최근 3년간 4회 이상 상호와 주소를 변경한 업체는 나드리가자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는 79개로 줄었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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