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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재산세 상담창구' 야간·주말 연장운영


입력 2024.07.24 14:27 수정 2024.07.24 14:27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7월 재산세 부과에 따른 상담 문의 많아

재산세 2차분 부과되는 9월에도 연장운영

관악구 종합청사ⓒ관악구 제공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인 이달 31일까지 재산세 납세 상담 창구를 연장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평일에는 오후 9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납세 상담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재산세 관련 법령 개정으로 세액 계산이 복잡해지고 재산세 납부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상담이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구는 납세 상담을 위한 대기시간을 줄이고자 '1일 납세 도우미'도 운영한다. 세무민원실을 방문한 구민은 이 서비스를 이용해 재산세 고지서를 재발행하고 인터넷 납부(ETAX), 스마트폰 납부(STAX) 등 납부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구는 오는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에도 납세 상담 창구 운영을 평일 야간과 주말까지 연장 운영할 방침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추가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 내 꼭 납부하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편하게 재산세를 납부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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