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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 P2P 연계투자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입력 2024.07.24 17:24 수정 2024.07.24 17:25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30건 등 의결

금융위원회 로고. ⓒ 금융위원회

앞으로 저축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 온투업)가 모집·심사한 개인신용대출 차주에게 연계투자를 실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3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5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8건의 서비스는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특히 금융위는 29개 저축은행의 온투업자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해 저축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모집·심사한 개인신용대출 차주에게 연계투자를 실행할 수 있게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한 재유동화증권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장기·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할 목적으로 발행한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매입해 재유동화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한국예탁결제원 외 7개 증권사에 대해서는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던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의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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