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기업은 관할 지자체에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아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재해 복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조건은 최대 1억 원 이내에서 재해 피해 금액만큼 신청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연 2%(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보증료는 연 0.5%로 재해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와 보증료를 최저 수준으로 설정했다.
재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 신고가 가능하다.
이어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해당 서류 및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해 재단 관할지점에서 보증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예약 없이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 관할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박찬훈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앞으로도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이번 지원책이 피해기업과 시민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