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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새 주인' 현실 된다면…1조7000억 '쩐의 전쟁'


입력 2024.07.25 14:42 수정 2024.07.25 14:42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한국금융지주 인수 가능성↓

3년 이상 장기전 될 수도

카카오뱅크 현판. ⓒ카카오뱅크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최악의 경우 카카오뱅크 지분을 강제 정리하게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해당 주식의 총 가치는 최대 1조7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인 카카오가 정말로 지분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누군가 이를 인수해 새로운 주인이 되고자 한다면 치러야 할 몸값이 그 정도라는 얘기다.


카카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업계 1위 자리를 지키며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금융사들도 눈독을 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과 함께, 일각에서는 아직 변수가 많다는 분석도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장 마감 기준 카카뱅크의 1주당 가격은 2만400원으로, 이에 따른 시총은 총 9조7293억원을 기록했다.


이를 기반으로 계산해 보면, 카카오가 들고 있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6%의 가치는 약 2조6424억원이다. 만약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걸리게 된다면 이중 10%를 초과하는 나머지 지분 17.17%를 강제 매각해야 하는데, 같은 기준으로 추산한 해당 주식의 가치는 1조6695억원이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카카오다. 2대 주주는 한국투자증권으로 카카오와 지분율은 동일하지만 보유 주식 수가 카카오보다 1주가 적다. 앞서 한투금융지주는 2016년 1월 카카오뱅크 설립 당시 지분 55.56%를 보유한 최대주주였으나 2019년 11월 카카오와 양수도 계약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이어 ▲한국투자증권(27.17%) ▲국민연금공단(5.30%) ▲KB국민은행(3.20%) ▲서울보증보험(2.23%)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는 현재 김 위원장 구속으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대표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위법행위를 하면 법인도 형사책임을 묻도록 한 양벌 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의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고 양벌규정으로 이미 기소된 카카오 법인마저 벌금형을 받으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보유지분 중 10%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해야 한다.


인터넷은행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만약 강제매각 처분이 내려질 경우 이 보다 더 싼 값에 카카오뱅크를 흡수할 수 있다. 제4인뱅 도입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던 기존 금융사들에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다만 전례로 봤을 때 실제 상황은 훨씬 복잡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카카오뱅크와 비슷한 최근 사례로는 상상인그룹이 꼽힌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 상상인그룹에 저축은행 매각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상상인그룹은 보유 지분 가운데 10%를 초과하는 90%를 6개월 이내 매각해야 했다.


하지만 상상인그룹은 금융위 결정에 불복해 주식청분명령 효력 정지 및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현재까지 상상인그룹의 저축은행 매각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소 3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주식처분 명령은 어디까지나 금융위원회의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카카오뱅크의 지분 매각을 현재로선 예단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카카오뱅크의 지분 27%를 보유한 2대 주주인 한국금융지주의 인수 가능성도 높지 않는 점도 변수다. 정민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 최대주주가 될 경우 기존 증권이 보유한 뱅크 지분을 지주사로 이전해야 한다”며 “아울러 은행 최대주주로서 지주가 기존 비은행지주사에서 은행지주사로 전환되며 국제결제은행 자본비율 규제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카오에 대한 법적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 벌금형에 처하더라도 지분 매각 여부는 오랜 절차를 거쳐 금융위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더 나아가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초과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해도, 인수 주체를 찾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악을 가정해 강제지분 매각 명령이 내려져도 적절한 매수자를 찾기까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혹은 소송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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