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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목)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채상병 특검법' 반대 104표…국회 재표결서 '아슬아슬' 부결 등


입력 2024.07.25 17:15 수정 2024.07.25 17:15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25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채상병 특검법' 반대 104표…국회 재표결서 '아슬아슬'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이탈표'가 나온 끝에 아슬아슬하게 부결된 것이라, 한동훈 대표가 공언한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추진 등 여권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 법안을 재표결에 부쳤다. 출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채상병 특검법은 부결됐다. 찬성이 6표만 더 있었으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가결되는 파국을 맞이할 뻔 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4일 야당에 의해 국회 본회의를 강행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 해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명 및 출국 과정에 대한 의혹'이 포함되는 등 21대 국회 때보다 내용이 한층 강화됐을 뿐만 아니라, 특검을 야당에서 추천하는 '독소 조항'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순방 중이던 지난 9일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이날 299명의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했기 때문에 찬성 200표가 필요했으나, 투표 결과 찬성은 194표로 재의결에 필요한 정족수에 6표 밑돌았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석이 108석인데도 불구하고 반대표는 104표가 나오는데 그쳤다. 무효 1표는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 과정에서 오기(誤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최소 3표가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아슬아슬하게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됨에 따라 '야당 추천 특검' 공세를 피하고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23 전당대회 과정에서 공언했던 '공정한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채상병 특검법'의 조속한 발의·추진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될 때까지 계속 발의하겠다고 한 만큼, 우리 내부의 자중지란에 따라 언제 민주당의 손에 의해 작성된 특검법이 통과되는 사태가 닥칠지 이대로라면 장담할 수 없다"며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방식에 의한 특검법을 선제적으로 발의하는 대응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티몬·위메프 긴급 현장점검…집단분쟁조정 준비 즉시 착수”(종합)


정부가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연일 커지자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상황을 점검하며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정산예정·완료 및 지연 현황 등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관계부처에서는 조치가 가능한 방안을 점검·논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감원은 이날 오후 위메프·티몬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조사를 실시해 소비자에 대한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또 판매자에 대한 판매대금 미정산 현황을 조사하고 위메프와 티몬 측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달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여행상품을 구매한 소비자피해가 가장 우려되고 있는 만큼 여행업계에서 계약이행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정부는 업계의 자구노력과 더불어 소비자피해 예방과 판매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이날부터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준비에 즉시 착수하는 한편, 추후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판매자 보호를 위한 정산자금 관리체계 강화에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카카오뱅크 '새 주인' 현실 된다면…1조7000억 '쩐의 전쟁'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최악의 경우 카카오뱅크 지분을 강제 정리하게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해당 주식의 총 가치는 최대 1조7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인 카카오가 정말로 지분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누군가 이를 인수해 새로운 주인이 되고자 한다면 치러야 할 몸값이 그 정도라는 얘기다.


카카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업계 1위 자리를 지키며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금융사들도 눈독을 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과 함께, 일각에서는 아직 변수가 많다는 분석도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장 마감 기준 카카뱅크의 1주당 가격은 2만400원으로, 이에 따른 시총은 총 9조7293억원을 기록했다.


이를 기반으로 계산해 보면, 카카오가 들고 있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6%의 가치는 약 2조6424억원이다. 만약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걸리게 된다면 이중 10%를 초과하는 나머지 지분 17.17%를 강제 매각해야 하는데, 같은 기준으로 추산한 해당 주식의 가치는 1조6695억원이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카카오다. 2대 주주는 한국투자증권으로 카카오와 지분율은 동일하지만 보유 주식 수가 카카오보다 1주가 적다. 앞서 한투금융지주는 2016년 1월 카카오뱅크 설립 당시 지분 55.56%를 보유한 최대주주였으나 2019년 11월 카카오와 양수도 계약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이어 ▲한국투자증권(27.17%) ▲국민연금공단(5.30%) ▲KB국민은행(3.20%) ▲서울보증보험(2.23%)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는 현재 김 위원장 구속으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대표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위법행위를 하면 법인도 형사책임을 묻도록 한 양벌 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의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고 양벌규정으로 이미 기소된 카카오 법인마저 벌금형을 받으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보유지분 중 10%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해야 한다.


인터넷은행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만약 강제매각 처분이 내려질 경우 이 보다 더 싼 값에 카카오뱅크를 흡수할 수 있다. 제4인뱅 도입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던 기존 금융사들에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다만 전례로 봤을 때 실제 상황은 훨씬 복잡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카카오뱅크와 비슷한 최근 사례로는 상상인그룹이 꼽힌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 상상인그룹에 저축은행 매각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상상인그룹은 보유 지분 가운데 10%를 초과하는 90%를 6개월 이내 매각해야 했다.


하지만 상상인그룹은 금융위 결정에 불복해 주식청분명령 효력 정지 및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현재까지 상상인그룹의 저축은행 매각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소 3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주식처분 명령은 어디까지나 금융위원회의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카카오뱅크의 지분 매각을 현재로선 예단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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