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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유리 '방파제 인증샷' 과태료 피했다?


입력 2024.07.25 21:38 수정 2024.07.25 22:07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유리 인스타그램

그룹 소녀시대 출신 배우 유리가 자신의 SNS을 통해 테트라포드(방파제)에 출입한 사진을 올렸다가 뭇매를 맞은 가운데, 여름 휴가철을 맞아 테트라포드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테트라포드란 파도나 해일로부터 방파제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뜻한다. 테트라포드를 쌓으면 견고하게 맞물리면서 다리 사이의 틈새가 생기는데, 파도가 틈새로 빠지면서 힘이 분산되는 원리다.


국내에선 1974년 첫 도입됐고, 전국적으로 테트라포드를 쌓아둔 방파제가 4400개가 넘는다.


유용한 구조물이지만 2018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최근 6년간 전국에서 462건의 방파제(테트라포드 포함) 사고가 발생해 65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2020년 7월, 테트라포드가 쌓여있는 방파제에 출입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만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처럼 인명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되는 이유는 테트라포드의 구조 때문이다. 테트라포드는 3~5m 깊이로 낮에도 내부에 그림자 질만큼 깊다. 한번 발을 헛디디면 자력으로 빠져 나오기가 쉽지 않다.


이끼와 파래 등이 달라붙어 표면이 미끈거리고, 한 번 빠졌을 때 잡거나 발을 디딜만한 곳이 없어 '바다의 블랙홀'로 불리기도 한다.


한편 테트라포드에서 인증샷을 찍은 유리는 과태료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유리가 사진을 찍었던 곳은 우도 천진항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우도의 모든 항은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45개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국 항만 출입통제구역은 국가관리 43개소, 지방관리 18개소 총 61개소가 지정돼 있다. 그동안 8개항 11개 시설에서 총 51건이 적발되고, 380만원의 과태료 부과액이 결정됐다.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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