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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사용 승인 건축물 점검…77곳 불법 적발


입력 2024.07.28 11:45 수정 2024.07.28 11:45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불법 건축·용도변경·형질변경·공작물 설치·물건 적치 등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는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12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64곳을 현지 조사한 결과 불법행위를 한 77곳(47%)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행위로는 불법 건축 26곳, 용도변경 31곳, 형질변경 4곳, 공작물 설치 4곳, 물건 적치 4곳, 기타 7곳이다.


안산시 소재A 건설자재 판매점은 동식물 관련 시설인 콩나물재배사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설자재 판매 및 보관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또 의정부시에 있는 B 소매점은 농산물보관창고로 행위허가 사용승인 받았으나 농산물보관창고 3분의 1을 판매시설로 불법 용도변경하고 불법 증축해 운영하다 적발됐으며, 성남시에 있는 C 베이커리 카페는 일반음식점 및 소매점으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소매점을 휴게음식점인 제빵 조리실, 카페홀로 불법 용도변경하고 연접 건물과 연결 통로를 불법 증축해 운영하다 들통났다.


양평군에 있는 D 종교시설은 법당, 봉안당 등으로 행위허가 사용승인 받은 지 4개월여만의 법당과 유족휴게실 등을 봉안당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고 불법 증축 공사를 진행하다가 적발됐다.


도는 불법행위 발생비율이 높은 만큼 시군 담당자가 행위허가 준공검사 때 현장 조사 후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도의 지휘·감독으로 시군이 분기별 특별점검을 사용승인 1년 이내 실시하도록 했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하나도 방치함 없이 모두 적발 및 원상 복구해 불법의 확산을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을 보존할 계획”이라며 “항공사진 판독과 드론 단속뿐만 아니라 매년 상․하반기 1회 이상 행위허가 및 단속 관리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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