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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퇴거 판결 이후, SK사옥 찾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입력 2024.07.29 16:16 수정 2024.07.29 16:21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9일 나비 아트센터가 있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 들어서고 있다.ⓒ데일리안 정인혁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9일 아트센터 나비가 있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 방문했다. 이날 노 관장은 서린빌딩을 방문한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말없이 아트센터 나비가 위치한 4층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부터 서린빌딩에 입주해 건물을 사용해왔다. 서린빌딩은 SK그룹의 본사로 사용 중이며 SK이노베이션이 관리하고 있다. SK측은 미술관과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끝났는데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지난해 4월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아트센터 나비)는 부동산을 인도(퇴거)하고 손해배상금 10억4560만281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부동산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매달 2400여만원의 관리유지비 등을 내야 한다고 했다.


노 관장 측은 지난 15일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 관장의 방문은 아트센터 나비 퇴거와 관련 전시물 정리 등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9일 나비 아트센터가 있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 들어서고 있다.ⓒ데일리안 정인혁 기자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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