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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국가유공자, 공영장례 지원


입력 2024.07.30 10:01 수정 2024.07.30 10:01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보건복지부

앞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인되면 공영장례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로 정했다.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인되면 공문으로 지방보훈(지)청에 통보한다.


통보받은 지방보훈(지)청은 대통령 명의 근조기, 국립묘지 안장 등을 지원한다. 해당 지자체가 공영장례를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보훈부가 계약한 상조업체를 통해 고인용품, 빈소용품, 인력, 운구차량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내달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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