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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안전환경 조성 최대 100만원 지원


입력 2024.07.30 10:40 수정 2024.07.30 10:40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건보공단, 30일부터 신청자 모집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데일리안DB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부터 12월까지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30일부터 서비스 신청자를 모집한다.


해당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낙상·미끄럼 등으로 인한 골절 예방 등을 위해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공비를 지원한다.


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을 개선 보완한 후 전국의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5400명을 대상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공단에 등록된 시공업체 정보를 활용해 계약 후 이용할 수 있다. 30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전국 장기요양 운영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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