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1980∼1990년대 조성된 시내 대규모 택지지구 5곳의 정비 기본계획을 새로 마련한다.
시는 올해 4월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특별법에서 특별정비 대상으로 정한 노후계획도시는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가운데 조성한 지 20년 이상 지난 지역이다.
인천에서는 연수지구(1994년 조성) 621만㎡, 구월지구(1991년) 126만㎡, 계산지구(1998년) 161만㎡, 부평(1988년)·갈산(1992년)·부개(1999년)지구 161만㎡, 만수1(1988년)·만수2(1991년)·만수3(1992년)지구 145만㎡ 등 5곳이 대상이다.
시는 다음 달 용역업체를 선정해 9월 용역을 시작할 예정이며 기본계획안을 작성해 주민공람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026년 2월까지 특별정비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2개 단지 이상을 묶어 통합 재건축하는 것이 핵심인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건폐율 등 각종 건축규제가 완화되고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비체계를 마련하고 노후계획도시 재생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