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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 회사가 매입해 소각했어도…법원 "세금회피 아냐"


입력 2024.08.01 09:18 수정 2024.08.01 09:18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완구업체 대표이사, 재직 중 배우자에 주식 1000주 증여

배우자는 회사에 주식 양도…같은 날 회사는 해당 주식 소각

세무서, 세금회피 판단…대표에 종소세 2억4000만원 고지

ⓒ게티이미지뱅크

회사의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회사가 이를 다시 매입해 소각했을 때 세금 회피용 거래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11월 완구업체 대표이사이자 배우자인 B씨에게 이 회사의 주식 1000주를 증여했고, B씨는 주식의 시가를 6억400만원으로 평가해 증여세 38만8000원을 납부했다.


이후 B씨는 2020년 12월 증여받은 주식 1천주를 회사에 6억1천만원에 양도했고, 같은 날 회사는 이 주식을 소각했다.


회사는 이듬해 1월과 2월 B씨에게 주식 양도대금 6억907만6000원을 지급했고, B씨는 자신의 펀드 계좌에 5억9000만원을 입금했다.


경기광주세무서장은 세무조사 실시 결과 해당 거래를 의제배당소득(법인의 자본 소각 등으로 출자자가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 과세 대상) 회피를 위한 가장 거래로 보고, 2022년 8월 A씨에게 종합소득세 2억4000여만원을 경정 고지했다.


사실상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건 A씨이고, 이 과정에서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배우자에 증여하는 가장 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은 각각 독립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하고,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직접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식양도대금은 B씨에게 지급돼 B씨가 이를 자신의 펀드 계좌에 이체함으로써 B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며 "주식양도대금이 A씨에게 귀속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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