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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여종업원 성폭행 혐의' 성동구의원 구속되나…"무죄 밝힐 것"


입력 2024.08.02 11:38 수정 2024.08.02 16:41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영장심사 50분 만에 종료…만취한 유흥주점 종업원 성폭행 혐의

이르면 2일 오후 늦게 구속 여부 결정…일행도 입건된 상황

성폭행 혐의를 받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소속 구의원 ⓒKBS

성폭행 혐의를 받는 현직 서울시 구의원이 "성실하게 조사받고 무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구의원 A씨(33)는 2일 오전 10시 57분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후 A씨는 '일행에게 망을 보라고 직접 시켰는지' , '구민들에게 할 말은 없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어가 차량에 탑승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행 3명이 망을 보는 사이 만취 상태의 종업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일행 3명 역시 특수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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