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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한테 내 욕했다"며 이웃집서 난동 부린 50대, 집행유예


입력 2024.08.03 15:05 수정 2024.08.03 15:05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재판부 "범행내용 및 범죄 전력에 비춰 피고인 죄책 무거워"

"피고인 반성하고 있고…피해자도 피고인 처벌 원하지 않아"

법원 ⓒ연합뉴스

집주인에게 자신을 욕했다며 이웃집을 찾아간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B씨를 찾아가 욕설을 하고, 양념통을 집어던지고, 커터칼로 이불을 내리찍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날 B씨가 집을 잠시 비운 사이 B씨 집 창문에 손을 넣어 창문 앞 물건을 떨어뜨리고, 벽돌을 던져 그릇 등 집기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춘천 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던 A씨는 B씨가 집주인에게 자신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한 것을 알게 돼 범행을 저질렀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내용 및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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